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금의 편성, 교부신청 및 결정, 사용, 정산 등 보조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금관리정보를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일정 기관에 보조금을 예탁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명시하고, 보조금을 예탁하는 기관 및 예탁된 보조금의 지급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하수관로 개량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10조의5 및 별표 4 신설)
보조사업자 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중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의 범위를 재무상태표 및 지급명세서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실업급여 등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규정함.나.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보조금관리정보의 범위(제10조의7 신설)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하지만,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는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로 정함.다. 보조금의 예탁기관 및 예탁된 보조금의 지급절차 등(제10조의8 신설)
1)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보조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는 예탁기관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정함.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등 집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한국재정정보원장은 등록된 증빙자료를 확인한 경우에는 예탁된 보조금 등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함.라.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별표 1)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개량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광역시는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도청소재지는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시ㆍ군은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해당 정비사업 중 교체사업 및 보수사업을 해당 기준보조율과 일치시킴.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대통령령 제2801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항제4호 중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제10조의5(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법 제26조의3제1항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별표 4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10조의6(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보조사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7(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10조의8(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① 법 제26조의7제5항 전단에서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의7제5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교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預託)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예탁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1.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예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2.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의 거래승인내역
3. 그 밖에 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예탁기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요청한 보조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예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거나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 제26조의8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
4.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5. 보조금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사람
②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의 보조금관리정보 및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의8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운영계획
4.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운영기관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과 의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⑧ 운영기관 협의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기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운영기관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대통령령 제2711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1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를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법 제26조의3제1항제5호”를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법 제26조의3제1항제6호”를 “법 제26조의10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중 “법 제26조의3제2항”을 “법 제26조의10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법 제26조의3제2항”을 “법 제26조의10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를”을 “보조사업자등을”로,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별표 3의2″를 “별표 5″로 한다.
제1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무별표 1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3의2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711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보조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