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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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1.]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조금의 집행과 보조사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편성, 교부신청 및 결정, 사용, 정산 등 보조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금관리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을 정하는 한편,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통지 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제1항 중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를 “9월 15일까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를 “해당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으로, “통보하여야”를 “각각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를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그”를 “해당”으로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1.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7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나.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바.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관련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중복·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보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393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9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나.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관련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중복·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보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①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자격 검증 등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물리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예탁(預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예탁 방법, 예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5. 「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② 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26조의9(운영기관 협의회 설치 등) ①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제26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정책
    2.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체계
    3.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
    ③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393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공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제3항 전단 중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를 “보조사업자등에”로 한다.

    법률 제1393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6조의3제1항”을 “제26조의10제1항”으로 한다.

    제6장에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사용 지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7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41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법률 제1393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제26조의3″을 “제26조의1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393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3, 제26조의10, 제36조의2제1항제1호 및 법률 제1393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자료 등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이나 간접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관리정보의 파기 및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5 및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보조금관리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같은 법 제114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4조에 제6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5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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