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제65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중지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⑦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⑫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⑭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⑯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⑰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⑱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⑲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⑳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㉑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㉒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㉓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㉔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㉕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㉖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㉗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㉚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6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㉛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㉝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㉞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㉟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㊱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㊲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㊳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㊵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㊶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㊷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㊸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17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㊺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적용)”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100조제1항, 제103조의27제1항 및 제103조의45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제103조의46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119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㊻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9조”로 하고, 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로 한다.
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74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24조”로 한다.
㊽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㊾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8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30조의3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로 한다.
㊿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1>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