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5.30.]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27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허가 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 불편 및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내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 경미한 행위 등은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또는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201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등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의 위촉 기준 및 임기 등(제6조의4 신설)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은 문화재, 도시계획, 토목, 경관, 환경, 역사,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의 기준(제18조의2 신설)
    문화재청장이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5미터 및 바닥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또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행위 등을 정함.

    다.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제19조의3 및 제20조의3 신설)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등의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27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전문위원)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문화재, 도시계획, 토목, 경관, 환경, 역사,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를 “문화재청, 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5미터(경사지붕의 경우에는 7.5미터) 및 바닥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2.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행위
    3. 총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4.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간벌(間伐)하는 행위
    5.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2미터 및 바닥면적 2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석류(土石類)를 적치(積置)하는 행위
    6. 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재포장하는 행위

    제19조 중 “법 제11조제2항제5호”를 “법 제11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10미터(경사지붕의 경우에는 12미터) 및 바닥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2. 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행위
    3.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행위
    4. 총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5.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간벌하는 행위
    6. 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행위
    제19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법 제11조제6항 본문”을 “법 제11조제8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6항 단서”를 “법 제11조제8항 단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로 하고,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신고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토석류의 채취ㆍ적치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