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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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01호, 2016.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 중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 등의 행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기간 장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 불편 및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계획ㆍ경관ㆍ건축ㆍ조경ㆍ디자인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의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실질적 주체인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도 보존 및 육성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규제 재검토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고도 지정지구 내 허가 규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 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제5조제5항 및 제5조의2제4항 신설).

    나.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제5조의3제1호).

    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제25조의3 신설).

    라. 고도 지정지구(특별보존지구ㆍ보존육성지구) 내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허가권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마.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1조제9항 신설).

    바.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 함(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등).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420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운영 등”을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으로 한다.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그 밖에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으로 한다.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제4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4조 중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4장에 제2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5조, 제17조의5,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의2제1항제2호
    2.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
    3. 제1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3조 본문(“문화재청장” 외의 개정부분을 말한다)
    4. 제11조의2
    6. 제12조제4항
    7.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8.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9. 제26조제2항
    제2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문화재청장” 외의 개정부분을 말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도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고도는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고도로 본다.
    제5조(지정지구에서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지정지구에서 허가받은 행위는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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