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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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2인 2017-06-01 법제사법위원회 2017-06-02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2007175)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hwp (2007175)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정유라가 국외도피 245일만에 송환되어 경유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의 한국 국적기 안에서 긴급체포됨.
현행법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번 사례와 같이 국외에서 체포되는 경우에는 검찰의 구속 필요성 입증 또는 피의자의 소명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옴.
이에 국외 또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입국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자 함(안 제200조의2 및 제200조의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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