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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1인
2017-05-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현행법에 그 근거를 두고 설립된 재단법인임.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모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상당히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등 많은 부분을 시행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시행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의2제6항, 제31조의2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제안이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현행법에 그 근거를 두고 설립된 재단법인임.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모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상당히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등 많은 부분을 시행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시행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의2제6항, 제31조의2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