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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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3인 2017-05-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2007149)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hwp (2007149)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되는데 그쳤지만,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이 적발되었음.
특히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는 바,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정도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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