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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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5-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200714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hwp (200714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목욕장업은 서비스 업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대형찜질방의 등장과 과잉경쟁 등으로 영세목욕장들의 폐업과 경영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시설비 규모가 크고 업종전환이 어려운 업종의 특성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일본의 경우 「공중욕장법」에서 욕장업을 허가제로 규정하면서 각 도도부현의 조례로 영업장 간 거리제한 등 공중욕장의 배치 기준을 정하여, 공중욕장의 적정한 배치를 통한 보호에 힘쓰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도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주변의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간의 상생을 도모한 선례가 존재함.
이에 목욕장업 중 찜질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거리 제한 등 허가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목욕장을 보호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찜질방과 영세목욕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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