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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규환의원 등 10인
2017-05-3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공제납입금을 납부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규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가 현행법상 핵심인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성과보상기금의 사용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핵심인력의 범위에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한 성과보상기금의 사용과 세제감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공제납입금을 납부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규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가 현행법상 핵심인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성과보상기금의 사용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핵심인력의 범위에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한 성과보상기금의 사용과 세제감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