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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7인
2017-05-31
환경노동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금품청산, 임금지급,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휴업수당 및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등의 법을 위반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제109조 제2항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처벌의사를 밝혀야 노동법령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음. 그러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일부 사용자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 노동력에 대한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관련 제도를 악용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고용노동부가 유명 게임업체를 대상 기획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44억원 가량의 연장·휴일수당, 통상임금, 퇴직금 등의 체불임금이 발생했음에도 시정지시 조치만이 내려졌음.
이러한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제109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의 벌금형을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화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금품청산, 임금지급,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휴업수당 및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등의 법을 위반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제109조 제2항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처벌의사를 밝혀야 노동법령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음. 그러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일부 사용자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 노동력에 대한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관련 제도를 악용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고용노동부가 유명 게임업체를 대상 기획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44억원 가량의 연장·휴일수당, 통상임금, 퇴직금 등의 체불임금이 발생했음에도 시정지시 조치만이 내려졌음.
이러한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제109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의 벌금형을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화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