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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3인
2017-05-31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법 개정을 통하여 2013년부터 도입된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라,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음.
이러한 제도개선에 힘입어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1.5%, 2016년 총선에서는 12.2%가 사전투표를 하였으며, 최근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6.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이처럼 투표율이 증가하였음에도 사전투표소는 충분히 증설되지 못하여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만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단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법 개정을 통하여 2013년부터 도입된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라,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음.
이러한 제도개선에 힘입어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1.5%, 2016년 총선에서는 12.2%가 사전투표를 하였으며, 최근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6.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이처럼 투표율이 증가하였음에도 사전투표소는 충분히 증설되지 못하여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만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단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