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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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0인 2017-05-31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200712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hwp (200712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의성과 다양성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하는 부처임에도, 국정의 성과를 일차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국정홍보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부처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함께 국정 홍보는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주요 기제라는 점에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던 국정홍보, 여론수렴 및 정책반영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행정의 기본원칙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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