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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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엄용수의원 등 12인 2017-05-31 기획재정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2007119)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hwp (2007119)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이후 신용카드 발급 증가 규제를 위하여 300원이었던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인지세를 2002년도에 1,000원으로 대폭 인상한 이후 2007년도에 신용카드사의 경영여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규제개혁관계차관회의에서 종전 수준으로 하향 조정키로 하였으나 후속조치 미진행으로 타금융업권(예금적금 증서.통장.보험증권: 100원, 보증보험증권 등: 200원) 대비 높은 인지세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인지세 인상의 주요인이었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문제는 이후 모범규준 제정, 불법모집규제 등 금융당국과 업계의 노력으로 해소된 상황이며,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원가 이하의 수수료율 적용 등 두 차례에 걸친 가맹점 수수료의 대폭적인 인하로 신용카드사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인지세 인하는 카드사의 원가를 감소시켜 영세.중소 가맹점의 혜택 확대, 마케팅 강화에 따른 가맹점의 수익 및 법인세 증가, 신규투자 증가를 통한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신용카드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7호가목상의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의 세액을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려 함(안 제3조 개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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