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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11인
2017-05-31
국회운영위원회
2017-06-01
2017-06-01 ~ 2017-06-1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결정하거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는 특정사안에 대해 간사가 반대를 하면 의사일정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면,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간사 한 명이 위원 선임을 거부하면 그로 인해 위원회가 사실상 파행으로 흐르게 되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에서 간사 간의 협의가 불가능하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위원회 운영에 활력을 도모하고 상생과 협치의 의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운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에 운영위원회가 중재안을 작성하여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의3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결정하거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는 특정사안에 대해 간사가 반대를 하면 의사일정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면,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간사 한 명이 위원 선임을 거부하면 그로 인해 위원회가 사실상 파행으로 흐르게 되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에서 간사 간의 협의가 불가능하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위원회 운영에 활력을 도모하고 상생과 협치의 의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운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에 운영위원회가 중재안을 작성하여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