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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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4인 2017-05-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31 2017-06-01 ~ 2017-06-15 법률안원문 (2007089)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김철민).hwp (2007089)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김철민).pdf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1년 제정 이후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 등 건강한 농어촌 가정 구현과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어획물 운반업, 수산물 가공업·운반업 등에 종사하는 여성수산인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 여성수산인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근거규정이 시대적 추세에 미치지 못하여 여성수산인의 건전한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으로, 여성어업인을 여성수산인으로 확대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한편,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여성농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여성어업인”을 “여성수산인”으로,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수산인”으로, “여성농어업인단체”를 “여성농수산인단체”로,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여성농수산인 관련시설”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여성농수산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및 여성수산인육성정책위원회를 두어 여성농수산인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여성농수산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여성농수산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교육을 하도록 하고, 여성농수산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수산인에 대한 성차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도록 하며, 여성농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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