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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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병국의원 등 10인 2017-05-30 안전행정위원회 2017-05-31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200708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hwp (200708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부재한 실정임.
그러나 여객운송업과 마찬가지로 화물운송업자들은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발전의 실핏줄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차량 교체에 별도의 세제지원이 전무한 상황임.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운송업 불황이 계속되면서,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돼왔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용달(1t 이하) 화물차 운전자의 평균 월 노동시간은 257.6시간, 월 순수입은 96만원으로 시간당 임금이 3728원, 즉 그 해 최저임금(5210원)보다 약 30%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화물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화물운송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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