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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동영의원 등 14인
2017-05-30
기획재정위원회
2017-05-31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는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하였으나, 아직도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만 시행됨. 더 큰 문제는 2006년부터 저가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적정성 심사라는 명목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운찰제”로 변질시켜 운영함.
최근 종합심사낙찰제로 명칭을 바꾸어 시행중이나, 경쟁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여 또 다른 “운찰제”에 다름 아님.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사전에 엄격하게 평가하여 계약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된 적격자들만 입찰에 참여하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함. PQ(Pre Qualification) 심사를 거친 입찰에 또다시 세부공종의 가격을 이리저리 심사하여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는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하였으나, 아직도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만 시행됨. 더 큰 문제는 2006년부터 저가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적정성 심사라는 명목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운찰제”로 변질시켜 운영함.
최근 종합심사낙찰제로 명칭을 바꾸어 시행중이나, 경쟁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여 또 다른 “운찰제”에 다름 아님.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사전에 엄격하게 평가하여 계약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된 적격자들만 입찰에 참여하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함. PQ(Pre Qualification) 심사를 거친 입찰에 또다시 세부공종의 가격을 이리저리 심사하여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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