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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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3인 2017-05-29 보건복지위원회 2017-05-30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200706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hwp (200706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발급신청자는 발급대상자와 그 친족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 계층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등 대부분의 사회보장급여 및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에서 관계 공무원등이 직권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동의여부 확인 후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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