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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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2인 2017-05-29 보건복지위원회 2017-05-30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200706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hwp (200706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pdf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정신 건강에 대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우울증에 대한 검사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정신 건강검사를 명시하고 있을 뿐 건강검진항목은 대부분 신체 건강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최근 들어 정신질환에 의한 강력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등 조기검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신체 건강과 함께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검진대상자가 원할 경우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사항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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