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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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석의원 등 10인 2017-05-29 정무위원회 2017-05-30 2017-05-30 ~ 2017-06-08 법률안원문 (2007065)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hwp (2007065)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이 거래에 있어 사용하는 수단을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한정하고 있는데, 전자금융거래의 확대와 거래수단의 다양화에 따라 모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20호).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그 방식을 서면, 녹취 등으로 협소하게 정하고 있음.
이에 법률로 출금에 대한 동의 방식을 정하되,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문자전송, 자동응답, 접근매체를 이용한 동의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또한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업무의 종류별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하한을 정하고 있는데, 전자자금이체업무, 직·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20억원 이상, 그 밖의 경우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에 따라 3억원 또는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하한을 업무의 종류별로 10억원으로 하고, 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총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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