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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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1인 2017-05-26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9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2007038)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hwp (2007038)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기록사는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병원이 진단 또는 치료한 내용을 기록한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의무기록 등의 정확성 및 완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진료통계 생성, 질병 또는 사망 원인의 분류와 같이 의무기록 정보를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재생성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 의료정보는 의료기관에서 생성·수집되는 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면서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또는 보건정보관리사(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Health Records ▒ Information Management)로 변경하는 한편, 자격 관리도 함께 강화해가는 추세임.
이에 현행법상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정의 전문성·적합성을 인증한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한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여 국제화에 맞게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개편하는 한편, 그 직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조의2제2호 및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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