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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희경의원 등 11인
2017-05-26
정무위원회
2017-05-29
2017-05-30 ~ 2017-06-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의 건전성을 위하여 투자자의 연간 누적 투자 금액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모집가액 및 개인 투자 금액의 한도가 엄격하여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연간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온라인소액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되, 동시에 온라인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재무상태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의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의 건전성을 위하여 투자자의 연간 누적 투자 금액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모집가액 및 개인 투자 금액의 한도가 엄격하여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연간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온라인소액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되, 동시에 온라인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재무상태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의10).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