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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05-26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9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된 이후 2차례의 제도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었는바, 제도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다가 1999년 60%로 낮아졌고, 2008년도에 다시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하락하여 2028년부터는 40%에서 유지될 예정임.
소득대체율의 인하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성과 다음 세대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단행되었지만,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노후소득 보장성이 약화되고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된 문제가 있음.
특히, 소득대체율은 명목상의 수치로서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입자가 실직·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40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2014년 기준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1.8%~24.1%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18년도부터 45%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여 급여수준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및 제3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된 이후 2차례의 제도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었는바, 제도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다가 1999년 60%로 낮아졌고, 2008년도에 다시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하락하여 2028년부터는 40%에서 유지될 예정임.
소득대체율의 인하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성과 다음 세대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단행되었지만,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노후소득 보장성이 약화되고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된 문제가 있음.
특히, 소득대체율은 명목상의 수치로서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입자가 실직·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40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2014년 기준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1.8%~24.1%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18년도부터 45%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여 급여수준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및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