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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4인
2017-05-24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5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를 통해 장애인 관련 정책개발을 강화하고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그러나,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은 법률이 아니라 정관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당초 주요한 설립 목적이 장애인 정책연구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의 위탁사업 위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등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복지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를 통해 장애인 관련 정책개발을 강화하고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그러나,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은 법률이 아니라 정관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당초 주요한 설립 목적이 장애인 정책연구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의 위탁사업 위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등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복지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