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5.24] 장애인기본법안 (이종명의원 등 3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34인
2017-05-24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5
2017-05-31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재의 장애인 관계 법령들은 장애인을 동정 또는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와 같이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차원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국제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내법간의 괴리로 인해 장애인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또한, 2000년 이후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장애 관계 법령이 제정되었으나 각 법률 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국제적 수준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내용을 담아 여타의 장애인 관계 법령과 조문들이 따라야 할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로써 장애인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을 정립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 등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 관련 개별법들과의 관계를 체계화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등 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4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해야 함(안 제17조).
마.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복지증진 등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35조).
바. 장애인 권리보장과 차별 금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37조).
제안이유
현재의 장애인 관계 법령들은 장애인을 동정 또는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와 같이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차원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국제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내법간의 괴리로 인해 장애인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또한, 2000년 이후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장애 관계 법령이 제정되었으나 각 법률 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국제적 수준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내용을 담아 여타의 장애인 관계 법령과 조문들이 따라야 할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로써 장애인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을 정립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 등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 관련 개별법들과의 관계를 체계화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등 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4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해야 함(안 제17조).
마.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복지증진 등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35조).
바. 장애인 권리보장과 차별 금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