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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명길의원 등 11인
2017-05-2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5-25
2017-05-29 ~ 2017-06-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인력 양성 사업,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 사업, 공공 목적의 지원, 중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및 미디어교육 지원, 권익증진 사업 등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파 및 종편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 사업자에게 징수금을 부과할 때, 방송사업자들의 주요한 수입원 중 방송광고 외에도 협찬수입이 있음에도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고의로 방송광고 매출액을 줄이고 협찬수입을 늘리는 등의 편법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의 취지와 목적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때 방송광고 매출액과 협찬수입을 함께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정하도록 함.
또한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지상파방송과 비슷한 규모의 시청률과 매출을 올리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적책임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최근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방송서비스를 인터넷 등 다른 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서비스로 인한 매출액만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결합서비스 중 방송서비스 매출액만 따로 분류하기가 힘들뿐더러 사업자들이 고의로 방송서비스 매출을 줄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와 IPTV사업자 등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할 때 방송서비스와 결합된 상품서비스의 매출액도 함께 포함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할 때 방송광고 매출액에 협찬수입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 매출액이 3천억 원을 초과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할 때 방송서비스 매출액과 방송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의 매출을 더한 금액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인력 양성 사업,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 사업, 공공 목적의 지원, 중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및 미디어교육 지원, 권익증진 사업 등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파 및 종편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 사업자에게 징수금을 부과할 때, 방송사업자들의 주요한 수입원 중 방송광고 외에도 협찬수입이 있음에도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고의로 방송광고 매출액을 줄이고 협찬수입을 늘리는 등의 편법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의 취지와 목적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때 방송광고 매출액과 협찬수입을 함께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정하도록 함.
또한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지상파방송과 비슷한 규모의 시청률과 매출을 올리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적책임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최근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방송서비스를 인터넷 등 다른 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서비스로 인한 매출액만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결합서비스 중 방송서비스 매출액만 따로 분류하기가 힘들뿐더러 사업자들이 고의로 방송서비스 매출을 줄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와 IPTV사업자 등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할 때 방송서비스와 결합된 상품서비스의 매출액도 함께 포함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할 때 방송광고 매출액에 협찬수입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 매출액이 3천억 원을 초과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할 때 방송서비스 매출액과 방송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의 매출을 더한 금액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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