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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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77호, 2017.5.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립공원관리공단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4228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연공원의 보전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 및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을 조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ㆍ특별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지명철회ㆍ해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 조정(제2조)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에 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창고와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ㆍ복원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상 부적합한 어린이놀이터 및 유기장을 제외함.

    나.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지명철회ㆍ해촉(解囑) 근거 마련(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1)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 및 특별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변경(제1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공원관리청이 재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통신시설 중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변경(제14조의3제3항 및 제5항)
    1)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과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어구보관창고를 추가함.
    2)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익상 필요한 행위 및 시설의 설치에 농업용 또는 생활용수용 지하수 개발시설의 설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자원을 보존하거나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함.

    마. 공원보호협약의 체결자 범위(제15조 신설)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원보호협약체결자의 범위에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공원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인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077호(2017.5.29)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연공원법」 제44조”를 “「국립공원관리공단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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