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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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64호, 2016.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이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교육과 분리하여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한편,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예외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64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하거나”를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ㆍ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한 화장품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판매의”를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제27조 중 “판매”를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 중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제4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ㆍ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15조, 제16조, 제24조제1항 본문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업무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출용 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한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른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진행 중인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제4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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