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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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30호, 2017.5.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실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자의 등록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422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 신청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ㆍ외교부차관 및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2)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두도록 함.

    나.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제6조)
    1)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에는 피해자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분포, 피해자의 소득수준 및 주거실태,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 및 변동신고(제7조 및 제8조)
    1)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피해자 등록신청서에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피해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2)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에 등록된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사망, 국적상실 또는 주소변경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변동신고서에 변동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변동신고 내용이 적법한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에 따라 피해자 등록대장을 변경하도록 함.

    라. 의료지원금 지급(제11조 및 제12조)
    1)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중 수술비, 진찰ㆍ검사비, 입원비 및 약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간 지급액에 따라 지급하되, 피해자가 직접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
    2)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중 진료보조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간 지급액에 따라 지급하되, 분기별로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3)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은 원자폭탄 피해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8030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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