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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5-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2
2017-05-23 ~ 2017-06-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률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이에 국회에서는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법문을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왔음.
그러나 여전히 현행법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어투의 ‘수진(受診)이력’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진료이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률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이에 국회에서는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법문을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왔음.
그러나 여전히 현행법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어투의 ‘수진(受診)이력’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진료이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