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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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4인 2017-05-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22 2017-05-24 ~ 2017-06-02 법률안원문 (2006962)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hwp (2006962)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pdf

제안이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우리 어선들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중단되어 어업인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부족하여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등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선의 감척 등 어업구조개선의 범위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피해를 입은 어업을 명시하여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을 5년분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금지되는 경우 이를 어업선진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대체어장 출어 지원, 새로운 어장의 개발 지원과 어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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