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9]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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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9]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2인 2017-05-19 안전행정위원회 2017-05-22 2017-05-23 ~ 2017-06-06 법률안원문 (2006966)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원).hwp (2006966)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원).pdf

제안이유

경기도는 자연적 경계인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져 있음. 그런데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남부지역과의 경제·교육·문화·의료 등 분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음.
경기도의 분도(分道) 논의는 1992년 대선 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고,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또한 경기도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경찰청 제2청 등을 비롯해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는 등 행정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경기도가 분도되더라도 행정상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정부의 직할하에 둠(안 제2조 및 제3조).
나.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기도,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경기북도, 경기북도지사, 경기북도교육감이 승계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이 법 시행 당시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북도의회의원,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의 직을 2018년 6월 30일까지 겸직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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