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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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18인 2017-05-19 환경노동위원회 2017-05-22 2017-05-23 ~ 2017-06-04 법률안원문 (2006957)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hwp (2006957)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학조사는 직업성 질환 등의 진단 및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제도로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거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 시행규칙은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에 한하여 요구가 있는 경우 참석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해당 근로자, 유족, 대리인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및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법에서 명시하여 역학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2제4항·제5항 신설, 제43조의3 신설, 제63조제2항 신설, 제68조제5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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