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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관석의원 등 11인
2017-05-19
국토교통위원회
2017-05-22
2017-05-23 ~ 2017-06-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별 여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 이러한 행위를 허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소홀히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명령하거나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실적으로 모든 시·군·구에 대하여 시정명령의 집행을 명령하거나 직접 집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만연함에도 이를 단속하기 위한 공무원의 배치가 미흡하여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조례로 일정 기간동안 행위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공무원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1항 신설 및 제13조의4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별 여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 이러한 행위를 허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소홀히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명령하거나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실적으로 모든 시·군·구에 대하여 시정명령의 집행을 명령하거나 직접 집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만연함에도 이를 단속하기 위한 공무원의 배치가 미흡하여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조례로 일정 기간동안 행위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공무원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1항 신설 및 제13조의4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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