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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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05-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2 2017-05-23 ~ 2017-06-01 법률안원문 (2006952)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hwp (2006952)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급여인 요양급여 이외에 부가급여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간병수당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음.
그런데 자녀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부모가 실업을 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경우 자녀에 대한 치료비 부담 등과 더불어 부모의 경제적 참여 불가능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손실이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바, 간병수당을 지급하여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실업하였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하여 간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간병수당의 지급 대상·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간병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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