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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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수의원 등 12인 2017-03-14 기획재정위원회 2017-03-15 2017-03-16 ~ 2017-03-25 법률안원문 (200614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hwp (200614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3분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이 300인 이상 기업의 약 3배에 해당하는 14.3%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2018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시장의 인력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의견제출 방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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