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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호영의원 등 12인
2017-03-14
국토교통위원회
2017-03-15
2017-03-16 ~ 2017-03-2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인비행장치는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는 향후 유인항공영역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국제표준 수립을 준비 중임.
또한, 정부에서도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산업을 국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출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유망기업의 육성 등 각종 지원 사업들을 추진 중이나, 해당 사업들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의 업무 위탁이 어려움.
이에,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 및 서비스 제공 등 관련 분야의 산업을 “무인항공산업”으로 정의하고,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운영, 유망기업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원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고 전문기관으로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무인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75조제3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인비행장치는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는 향후 유인항공영역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국제표준 수립을 준비 중임.
또한, 정부에서도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산업을 국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출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유망기업의 육성 등 각종 지원 사업들을 추진 중이나, 해당 사업들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의 업무 위탁이 어려움.
이에,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 및 서비스 제공 등 관련 분야의 산업을 “무인항공산업”으로 정의하고,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운영, 유망기업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원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고 전문기관으로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무인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75조제3항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