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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0인
2017-03-14
기획재정위원회
2017-03-15
2017-03-16 ~ 2017-03-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7%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34개국 중 24위며, OECD 평균의 80.1%에 머물고 있으므로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해당 제도의 적용대상을 내국인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7%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34개국 중 24위며, OECD 평균의 80.1%에 머물고 있으므로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해당 제도의 적용대상을 내국인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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