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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0인
2017-05-18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통해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를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아동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실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어린이집 4,046개소 중 325개소에서만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영유아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통해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를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아동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실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어린이집 4,046개소 중 325개소에서만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영유아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