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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2인
2017-05-18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해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번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2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한 편의성 등이 부각되며, 사전투표가 하나의 투표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과정에 따른 결과임.
그러나 공항, 철도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도시철도시설 등 인구 유동량이 높은 시설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돼있지 않아 유권자들의 불편함이 높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읍·면·동 1개소 설치규정을 근거로 들어 큰 문제는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해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번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2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한 편의성 등이 부각되며, 사전투표가 하나의 투표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과정에 따른 결과임.
그러나 공항, 철도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도시철도시설 등 인구 유동량이 높은 시설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돼있지 않아 유권자들의 불편함이 높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읍·면·동 1개소 설치규정을 근거로 들어 큰 문제는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