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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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0인 2017-05-18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6-03 법률안원문 (2006928)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hwp (2006928)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고충 등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은 임의조항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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