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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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석의원 등 10인 2017-05-18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9 2017-05-19 ~ 2017-05-28 법률안원문 (2006927)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hwp (2006927)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도 이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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