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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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석의원 등 10인 2017-05-18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9 2017-05-19 ~ 2017-05-28 법률안원문 (200692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hwp (200692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화 및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생활 방식이 도시적 정주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이하 ‘공원녹지’)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막대한 지방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2012년 기준 경기도 약 1,086억원, 고양시 약 174억원 등).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녹지부지로 지정하였음에도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부지의 면적은 전국적으로 516㎢에 달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의 적용으로 인해 2020년 6월 30일까지 이를 매입하거나 해제하여야 함. 그러나 공원녹지의 편입 및 해제를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원부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현행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지침(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초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 제5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공원 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작성·갱신·보관상태가 소홀하여 자료가 망실되는 등 정보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임.
이에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의 결과물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공원 대장의 철저한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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