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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7-05-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8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초기에 시속 200km로 과속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적발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음.
이와 같이 도로 개통 초기에는 과속단속장비 등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용 차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하여 운전자가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필요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되,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후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초기에 시속 200km로 과속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적발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음.
이와 같이 도로 개통 초기에는 과속단속장비 등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용 차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하여 운전자가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필요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되,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후단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