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7.5.19.] [대통령령 제27997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ㆍ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2015. 5. 18. 공포, 2017. 5. 19. 시행)됨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양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과 다른 값을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7997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은”을 “가중된 부과기준은”으로, “위반행위를 한”을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으로, “부과처분을 한”을 “부과처분을 받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1)ㆍ2) 외의 부분 단서 중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별표 2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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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