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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3인
2017-05-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8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해 주고 있으나, 선거비용의 보전과 관련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총 선거비용 제한액에는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과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제122조의2제2항제1호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해 주고 있으나, 선거비용의 보전과 관련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총 선거비용 제한액에는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과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제122조의2제2항제1호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