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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0인
2017-05-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8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와 육성이야 말로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관련 정책의 적극적인 수립·시행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이를 담당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정책 집행 중심의 조직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에 불과하여 중소·중견 기업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중소기업청을 폐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와 육성이야 말로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관련 정책의 적극적인 수립·시행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이를 담당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정책 집행 중심의 조직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에 불과하여 중소·중견 기업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중소기업청을 폐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