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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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36인 2017-05-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8 2017-05-19 ~ 2017-05-31 법률안원문 (2006909)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hwp (2006909)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불이익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조 및 제1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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