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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36인
2017-05-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8
2017-05-19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판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제5조제3항·제6조제6항, 제15조제4항·제16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5호)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판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제5조제3항·제6조제6항, 제15조제4항·제16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5호)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